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등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감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혜택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은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나 고용 창출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법령에서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