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가 텍스리펀드 신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내국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을 실제로 국외로 반출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국 시 세관을 통해 물품의 반출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는 환급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세관의 반출 확인 도장이 없거나 전자적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급전표로는 환급 창구에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