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합니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전반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