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초일 취득 및 당월 상실자의 보험료 납부 여부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시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희망' 항목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취득일이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한 달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