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는 비과세 식대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식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