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계산된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에서 차감하여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