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율은 납세자의 유형과 결제 수단에 따라 0.15%에서 0.8% 사이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 추계·간편장부신고자):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법인: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왜 그런가요?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한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납세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카드 종류(신용/체크)와 납세자의 규모 및 신고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위 수수료는 국세 본세와 별도로 납부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카드사별로 할부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카드 종류에 따라 국세 납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