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이자수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 대상 사업을 직접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영업 활동 관련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수익은 사업의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수익으로 분류되므로,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도 감면 대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감면 대상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구분경리: 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수입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기장(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이자수익과 같은 부수 수익은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