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대가를 외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받는 등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