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직급수당 50만원을 받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209시간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직급수당 50만원을 받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209시간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 6. 19.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260만 원이며,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약 12,44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월 통상임금: 260만 원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10만 원 + 직급수당 50만 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0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약 12,440원 (2,600,000원 ÷ 209시간)
왜 그런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제공한 항목 중 기본급, 식대, 직급수당은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위 계산은 제공해주신 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식대나 직급수당이 특정 조건(예: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등)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소수점 이하 절사 또는 반올림 방식에 따라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해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