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될 경우, 세대주 요건을 필수로 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지원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혜택의 우선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 구성원 중 실제 주거비를 부담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