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가 아닌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지급 목적과 요건이 달라 동일한 기간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중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