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공급받은 대가(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대가를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이나,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받은 대가가 110만 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