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30일을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