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비업무용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며, 자산의 보유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행위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대행 등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유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해당 오토바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비용 처리를 하거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장부 비치 및 증빙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