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토지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며, 기간 계산 시 취득일(초일)은 불산입하고 양도일(말일)은 산입하여 일수로 계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별로 정해진 다음의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판정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기적 성격으로 보아 추가 과세(1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양도 시점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전체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