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가족사항 변경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가족사항이 변경되어 공제대상 가족 수가 늘어나면, 간이세액표상 적용되는 세액이 낮아지므로 매월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가족 수가 줄어들면 원천징수 세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