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식당에서 연차 없는 직원이 13일까지 실근무하고 18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실 퇴사일은 언제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식당에서 연차 없는 직원이 13일까지 실근무하고 18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실 퇴사일은 언제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6. 19.
근로자가 18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와 합의된 퇴직일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가 결정되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퇴직일: 사용자와 합의한 날이 없다면, 임금 지급 방식(월급제 등)에 따라 민법상 해지 통고 기간이 경과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상실일: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신고합니다.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일의 정의: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면 그날이 퇴직일이 되지만,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월급제 근로자는 당기 후의 1임금산정기간)이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실일의 정의: 고용보험법 등 4대보험 실무상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8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1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합의했다면, 퇴직일은 18일이 되고 상실일은 19일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퇴직일 합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할지 명확히 합의하십시오. 합의된 마지막 근무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상실일 산정: 합의된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신고: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근속기간 산정: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적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