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통해 수제청을 제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회계프로그램에서 거래처코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증빙불비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부과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