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경비 지출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이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