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한눈에 보기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 대상: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내국법인 등)
불이행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고서 건별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한 통합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제출 면제 요건: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추가 부과: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