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제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01411)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는 농업인이나 농협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작물 재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작물재배업'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서비스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