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에 대한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전체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임원 퇴직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