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납부해야 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