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약의 반복·갱신 등을 통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는 연속된 근로를 전제로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일회성 근로에는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건설 현장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근무하며 사실상 계약직과 같이 상당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보장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