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근무일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합계가 1주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