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여행 알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영세율 적용 제외 대상
국내 거주자 대상 여행 서비스: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 알선 및 관련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업 관련 부수 용역: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광알선용역 외의 일반적인 여행 보조 서비스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화 획득 요건 미충족 용역: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대금을 외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하는 등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은 기본적으로 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국내 여행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영세율 적용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화입금증명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외화매입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