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급제 근로자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무 실태를 종합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