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의 주요유형자산명세서 작성 시 토지는 감정평가액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작성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입니다.
토지의 성격: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액 반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할 대상 자체가 아니며,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감가상각 자산 관리: 성실신고확인서의 주요유형자산명세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비용 배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세법상 평가 원칙: 사업자가 기장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감정평가액으로 기장했더라도, 양도차익 계산 등 세무상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자산 가액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재무제표와의 차이: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에는 토지가 포함되지만, 성실신고확인서의 명세는 세무 신고용 감가상각 자산 관리 목적이므로 재무제표상의 자산 분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이 소명: 표준재무제표상의 자산 계정 합계와 성실신고확인서상 명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작성 프로그램의 '차이원인'란을 통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