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조사 등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은 전액 추징되며 향후 3년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약 귀하가 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았고, 세무조사 결과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8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과소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 정도가 일정 수준(10%) 이상일 경우 혜택을 회수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성실 납세를 강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