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연금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 것은 아니며, 소득의 종류와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소득은 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적연금소득이 있거나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