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정신고는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 취소 절차 없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와 유사하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이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