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권리금의 경우 법령에 따라 지급금액의 60%를 의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수 있으므로 계약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