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생애최초주택 특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구매하더라도 생애최초 혜택을 소진하지 않으며, 추후 실제 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생애최초로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에서도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거주하거나 임대를 주었더라도 무주택자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