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고객 대여용으로 실제 사업에 사용 중인 차량이라면,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수리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차량이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고객 대여용으로 사용되는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그 유지 및 수리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