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같은 귀속월에 대해 다른 지급일과 신고일로 나누어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6. 9.
네, 가능합니다. 같은 귀속월이라도 지급일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원칙: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지급연월 기재 방법: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한 월을 기재
- 예: 22년 2월분 소득을 22년 3월에 지급 → 귀속연월: 2022년 2월, 지급연월: 2022년 3월
신고일 구분:
- 매월납부자: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자: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따라서 같은 귀속월이라도 실제 지급일이 다르면 각각의 지급연월에 맞춰 별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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