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7. 2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감면율은 기업의 업종, 규모, 위치에 따라 5%에서 최대 3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며, 해당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기업의 규모(중기업/소기업), 위치(수도권/수도권 외),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의 소기업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나거나 동일한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인원수에 따라 감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통합 고용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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