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세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세액감면: 15~34세 청년이 창업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5년간 소득세 50%,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은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