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 대상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업종들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