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인수·매입한 자산 비율이 전체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