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 횟수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 횟수(50회 미만)나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에 따른 면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