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횟수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세한 초기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한정된 면제일 뿐,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