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진하여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은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이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시정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으로 회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세무상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