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대상 품목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와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어민의 영농 및 영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특례규정의 별표에 명시된 품목으로 한정되며, 매년 개정을 통해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