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11월 1일에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2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11월 1일에 전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1월 1일~10월 31일: 간이과세자로서 11월 25일까지 신고
- 11월 1일~12월 31일: 일반과세자로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또한,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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