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11월 1일에 전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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