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11월 1일에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2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11월 1일에 전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1. 1월 1일~10월 31일: 간이과세자로서 11월 25일까지 신고
    2. 11월 1일~12월 31일: 일반과세자로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또한,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