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등을 받는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해 승진 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되지만, 징계처분 이후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특정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성실한 근무 태도를 고려하여 승진 제한 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포상이 단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등으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