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 후 계약 해지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선금 지급 시점에 계상했던 자산(선급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취소하고 지급했던 대금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회계처리는 당초 선금 지급 시의 분개를 반대로 뒤집어 자산과 부가세 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당초 선금 지급 시점에 '선급금'과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계약 해지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분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