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세액감면 배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