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감액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액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한도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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