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2회 분납 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이를 1차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달간 한 달에 두 번 일하고 한 달 쉬고 다시 두 달 일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면 상용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나요?